도박·게임산업법 형사사건 · 성인PC방·도박사이트 법률상담
한국어
한국어English中文Tiếng Việt
상담 1644-9942
홈/법률정보/적용 법조/게임산업진흥법
법무법인 심평 · 적용 법조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성인PC방 사건의 기본 법조

성인PC방 사건에 적용되는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금지행위, 제44조·제45조 법정형, 환전의 의미와 몰수·추징 규정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지연 대표변호사 (前 검사) 작성
핵심 요약
  1. 게임산업진흥법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이용 제공과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금지합니다(제32조 제1항 제1호·제7호).
  2. 두 행위 모두 제4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게임물과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
  3. 허가나 등록 없이 영업한 부분은 제45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게임산업진흥법 §44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32①1), 게임 결과물 환전·환전 알선·재매입(§32①7),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28 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게임산업진흥법 §44②
위 범죄에 쓰인 게임물과 범죄수익 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 추징
몰수·추징
게임산업진흥법 §45
허가·등록 없는 영업(§25·§26),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32①2)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세히 보기

환전이란

게임을 하고 얻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 같은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은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 결과물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 성인PC방에서 카운터가 현금을 내주는 방식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성인PC방에서 쓰이는 릴게임, 슬롯, 홀덤 프로그램은 대부분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행성게임물로 분류돼 등급분류 자체가 거부된 것입니다. 이런 게임물을 설치해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 위반이 됩니다.

몰수와 추징

제44조 제2항은 위반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게임물,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징역형보다 추징 액수가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법조와의 관계

성인PC방 영업이 영리 목적의 도박 장소 개설로 평가되면 형법 제247조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 베팅이 섞이면 국민체육진흥법도 검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분류 여부를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업주나 총판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종업원은 근무 경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통할지는 본인 역할과 자료에 따라 다르니, 조사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품만 줬고 현금은 안 줬습니다.

경품이 사행성을 조장했거나 경품을 다시 사들였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방식을 따져 혐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사건이니, 영업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역할별
적용 법조
지역별
빠른 상담 신청
1644-9942상담 신청